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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