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C’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여서 골재채취업 투자를 빙자해서 위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을 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3: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면 모래 채취 허가권을 영덕군청으로부터 받아주고 관련 사업체를 만들어 주겠다. 나를 통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미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에 약 10만평의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배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27.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모래 채취 허가권을 영덕군청으로부터 받아주고 관련 사업체를 만들어 주겠다. 나를 통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미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에 약 10만평의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1억 5,000만 원에서 2억원 가량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