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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9.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인천구치소에 입소한 자로서, 평소 치매 질환으로 잘 씻지 않는 피해자 B(60세)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7: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주머니에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누범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구타하여 늑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평소 치매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