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산 광역시 기장군을 상대로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저수지 붕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원고에게 관련 소송의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피고를 포함하여 42명이고, 모두 원고에게 소송 대리 사무를 위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위임 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 화해 권고 결정 포함),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전부 ㆍ 일부 승소한 경우로서 10%( 부가 가치세 별도) 의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 보수금으로 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한 2015. 6. 29.부터 관련 소송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2018. 4. 18.까지 사이에 소장,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증거 설명서는 각 1회, 준비 서면은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 변론 기일에 5회 참석하는 등 소송 대리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에서 제 1 심법원은 2018. 4. 18.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위자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 부산 광역시 기장군은 피고에게 2,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6. 3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부산 광역시 기장군이 항소하였으나, 결국 부산 광역시 기장군이 2019. 5. 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제 1 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