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2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의 외삼촌인 C(2010. 1. 6.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전남 영암군에 있는 망인의 주거지에 왕래하면서 망인을 돌보기 시작하였고 2009. 7.경부터 피고인의 처 D이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함께 망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의 병간호를 해왔다.

이후 피고인은 망인의 신임을 얻어 2009. 11. 15.경 망인로부터 망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일체에 대한 관리처분권한 및 망인 사후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가.

횡령 (1) 부동산매매대금 횡령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0. 1. 1.경 E병원 8616호 병실에서 지인인 F, G에게 자신의 호를 딴 H장학회를 설립하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H장학회에 기부한다고 말하고, 위 장학회의 설립 및 재산관리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인 영암군 I,J,K 3필지 이하"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6. G 명의로 2010. 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6.경 H장학회 설립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매도하고, 2010. 6. 16. 그 매매대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G 명의의 영암성실새마을금고계좌(M)로 송금받고, 2,000만 원을 G 명의의 영암신협계좌(N)로 송금받아 H장학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5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금액 소비내역 출금계좌 1 2010. 6. 16. 7,400,000원 개인 채무 변제 신협계좌 2 2010. 6. 17. 1,000,000원 현금 출금 생활비로 소비 신협계좌 3 2010. 7. 1. 1,800,000원 피고인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