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5 2017고정1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0. 시간 불상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 B에서, 수감자 8~9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28 세 )에게 “ 너희 부모님은 너를 낳아서 좋아는 하였느냐,
너 같은 자식은 죽어야 된다,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312조 제 1 항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