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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허위금융감독원서류)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호는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범행에 제공하였던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임에도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인 허위금융감독원서류(증 제1호)는 원심 판시 공문서위조 범행으로 생한 물건으로, 일부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인데, 동종 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금융위원장 명의 서류가 압수된 경우 통상 몰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기범행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