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사기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 장치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트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리거나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수히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은 ‘특수상해’, 적용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공소사실은 아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위적 공소사실(강도상해) 인정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일명 'C'), B(일명 ‘D’)과 E(E,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일명 ‘F’)는 함께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3:3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B, E 및 피해자 I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