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통지의...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2. 10. D 소유이던 경남 함안군 E 외 1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13,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3. 8.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800만 원은 2016. 4. 5. 각 지급하며 임차기간은 부동산 인도일(2016. 4. 4.)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5. 10.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절차 1) 그 후 원고는 위 가.의 1)항 기재 근저당권에 터잡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집행법원은 2017. 5. 25. 피고에게 15,000,000원(1순위),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6. 5. 29. 법률 제1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1,500만 원까지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됨 함안군에게 54,980원(2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게 1,184,150원(3순위), 원고에게 89,263,7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관련 소송경과 1)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단56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6. 1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