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가합5019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76,000,000원,원고B에게85,000,000원,원고C 에게111,5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200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E 등에게 속아 피고와 강원 횡성군 F 일대 소재 임야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상당액을 편취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그 대표이사 E 등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