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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약 200m 구간에서 C C200 CG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적지 않았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