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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몸이 좋지 않아 보험금 대부분을 지병 치료에 사용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