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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25 2019고단24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6: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8:4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2:4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