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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3가합3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연이엔씨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2,515,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 대연이엔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연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연이엔씨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연이엔씨건설에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공사와 비계공사를 공사대금 7억 2,58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8. 피고 대연이엔씨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바닥 마감을 모르타르마감에서 피니셔 마감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56,269,62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한 782,069,6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바닥공사를 공사대금 388,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바닥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바닥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났고, 이에 원고는 2012. 5. 18. E 및 피고 주식회사 이집(이하 ‘이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이집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바닥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이집이 인수한 잔여 공사의 계약금액은 151,1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