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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76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18세)에게 평일에도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재물손괴 범죄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