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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41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00:10 경 대구 수성구 D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안은 것인 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은 보았다고

한다.

둘째, 피해자는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 팔뚝 부분을 꽉 잡으면서 안았고,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후에 피고인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 밀었다고

한다.

셋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어깨 팔뚝 부분은 이렇게 잡고 몸이 가까이 닿아 있었어요.

밀착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안은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 변호인의 “ 보통 안는다는 의미는 뒤에서 만약 안는다면 팔을 뻗어서 손이 증인의 가슴 부위에 가서 몸을 밀착시키는 것을 통상적으로 안았다고

표현하는데, 증인의 팔이 증인의 양쪽 팔뚝이나 어깨 부분에 닿았다면 피고인의 팔이 더 앞으로 나와서 안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렇다” 고 답변하고 있다.

넷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 중에서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접촉은 없었다.

다섯째,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