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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6 2017고단20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C에게 구해 준 어음번호 ‘D’, 액면금액 ‘150,000,000 원’, 발행인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일 ‘2011. 7. 1.’ 로 기재된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이 2011. 5. 8. 자로 부도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할인 받는다는 명목으로 교부한 후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인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 액면 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 장을 교환해 주면 10% 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이를 나눠 쓰자, 우선 55,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속어음을 전달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C은 위 식당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1. 5. 8. 자로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지인 K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의 지인 L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약속어음 사본, 당좌 부도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도 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5,5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