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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K의 관련사건에서와 같이 검사의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협박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K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20. 2. 19. 관련사건의 제1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원심에서 피해자 P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이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V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V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