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 14:01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벽산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15:22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벽산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신고자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기소유예처분을, 2014년경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