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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4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 14:01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벽산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15:22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벽산아파트에서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신고자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전단,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기소유예처분을, 2014년경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