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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0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3,238원과 그 중 20,474,206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1) 원고는 피고와 2011. 3. 14.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간 2012. 3.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 2011. 11. 1. 보증원금 850만 원, 보증기간 2012. 11.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손해금의 합계 21,063,238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0,474,2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