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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분양 대행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또 한 간접 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 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314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 정범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서 건축 중인 E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하여 시행계약을 체결한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1. 28. 경 G( 이후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 이라 한다) 과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 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2013. 9. 30. 경 F와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탁이 중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분양업무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탁 중지된 사실을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