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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합8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개(춘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478호 제1번)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05:40경 춘천시 D 앞 골목길에서, 새벽운동을 하던 피해자 C(76세, 여)가 금 장식물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령인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억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앞지른 후 다시 뒤돌아 피해자를 마주보고,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및 금반지를 양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강제로 잡아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강도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관련 사진, 압수품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3년~6년

3. 선고형 : 징역 2년

4. 양형이유 강도 범죄는 절도 범죄와 달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