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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860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에서 2017. 4. 6. 동원팜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는 배합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는 김제시 C에서 육우를 사육하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1) 피고 A는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6년 3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A는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동집합물인 이 사건 농장에 있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보담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6. 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6년 제66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2015. 12. 24. 피고 A에게 변제기 2016. 2. 3.,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 제4조, 제5조). ② 피고 A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8조). ③ 피고 A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A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을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9조). ④ 피고 A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즉시 양도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⑤ 피고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