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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241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펜 션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 낸 것은 오래된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펜 션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는 바람에 펜 션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손 괴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다.

한편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당 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펜 션 출입문 손잡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손잡이를 떼어 낸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효용을 개선하는 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