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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7 2012노11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적법하게 위임, 승낙을 받아서 C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해 왔고,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은 매번 H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의 고의가 없어서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0. 10. 30.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