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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2가단513805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52,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2015.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3. 17. 02:30경 B 세라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3km 지점 3차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2차로에 정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위 장소에서 C은 D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선행사고로 떨어져 있는 불상의 낙하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2차로에 피고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피고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로 통과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시경 위 장소에서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선행사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면책주장 및 본소청구와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것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