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1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0』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상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외 제차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독일 산 골프( 폭스바겐) F 차량이 나왔으니 2,400만 원을 보내주면 차는 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경 위 D 외제 차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재차 전화하여 “ 독일 산 골프( 폭스바겐) 2.0 H 차량이 나왔으니 2,510만 원을 보내주면 차는 F와 함께 배를 이용해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88』
1. 피고인은 2015. 4. 18. 15:1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맥 북프로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10 만 원을 송금하면 맥 북프로를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5:4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