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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신곡양계장 삼거리부터 신곡리 1차선 도로를 도개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도개면사무소에서 신곡리마을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3,795,9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