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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2 2016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5:5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53.6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파이프를 피고인의 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육회본좌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53.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