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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고정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서울 강남구 C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7. 11: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전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남, 32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똑바로 해라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 이 새끼들아. 좆 까는 소리하고 있어, 븅신 새끼들. 씨발놈들아 가서 다른 놈들이나 잡어 개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보기 좋다. 쪽팔리다 씨발놈들아. 건수 올리니까 좋냐. 쪽팔리다 씨벌 으유. 니들 가만 둘 줄 아냐.”라고 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고소장 기재, 모욕 증거 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