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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180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9,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0. 9.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2013. 10. 15.까지는 기본급으로 월 1,000,000원만 지급받고, 2013. 10. 16.부터는 기본급으로 월 1,000,000원, 성과급으로 원고가 유치한 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중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9. 9.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15.부터 2019. 9. 2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 합계 73,000,000원, 성과급 합계 231,689,720원을 지급받았어야 하고,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2,754,330원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합계 59,617,489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합계 303,133,508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퇴직 이후 퇴직금으로 14,005,825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22,206원(= 73,000,000원 231,689,720원 22,754,330원 59,617,489원 - 303,133,508원 - 14,005,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기본급 73,000,000원, 성과급 231,689,720원이고, 퇴직 이후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14,005,825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44,950,049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합계 316,917,30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합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