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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6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0:30 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건물 앞 도로를 아주동 쪽에서 옥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43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많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아주 중한 점, 의무보험 가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 비교적 많은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