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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42경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인근 도로를 장서교차로 방면에서 묘봉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반복하여 작동시키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위 EQ900 승용차를 갑자기 정지시켜 피고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 뒤에서 뒤따라오던 F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수리비 4,935,29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