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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41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른바 대포 유심카드를 유통시키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질서를 해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유심카드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통상의 선불 폰 판매 수익 외에 별도로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한국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