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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096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의 요청으로 2014. 4. 10.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A을 통하여 피고에게 비철금속(고철스크랩) 1차분 32,150kg , 2차분 8,480kg (1차분, 2차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금속’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크레인 운송비 등은 A, B(C의 운영자)이 부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수량 32,150kg , 단가 2,000원, 부가가치세 10% 합계 70,73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이하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② 수량 8,480kg , 단가 2,000원, 부가가치세 10% 합계 18,656,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이하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A의 요청으로 2014. 4. 11. 원고에게 68,73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A, B은 2014.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된 이 사건 금속 중 316스텐 27,130kg 은 kg 당 2,150원, 304스텐 7,000kg 은 kg 당 1,470원으로 정하여 합계 68,619,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서(을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B은 2014. 4. 12. 이 사건 금속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7,778,45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556,295원으로 된 C 명의의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 이하 ‘제3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A, B에게 7,07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A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속을 공급하면서 피고에게 전화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