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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20]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 03:3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약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80]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30. 04:00경 대전 동구 C, 3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처벌받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