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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113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59,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