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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79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0.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020. 5.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0.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판결문(마산지원 2020고단224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