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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35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3:10분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응급의료센타” 내 중환자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관리자인 피해자 D(52세)이 “누구 보호자냐.”며 묻고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놈. 개새끼야, 내가 잠을 자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약 1cm 가량 긁히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울산지법 2013고단2339, 울산지법 2013노846, 대법원 2013도156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