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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구합233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2015. 8. 27)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남원시 D 피고는 주택 등이 남원시 D, E, 남원시 F, G 등에 걸쳐 있어, 대표번지를 D로 하여 물건을 조사한 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고 한다.

지상 주택, 부속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손실보상금: 58,467,500원

다. 피고는 2016. 8. 3. 피수용자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이 사건 지장물 대금 58,467,5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하여금 보상액을 다시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한 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피고(소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지장물 및 지상 토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게 되면서 이 사건 지장물이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5. 18.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8,467,500원 및 이사비 1,223,620원의 보상금 산정을 취소하고, 위 다.

항 기재 공탁금의 회수 요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