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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4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8.경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오산시 E, F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13.부터 2019. 8.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이에 피고 B는 이후 원고에게 2019. 1. 28.까지 위 4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갑 제2호증)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