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동 도 소매업체인 ㈜B 을 운영했던 사람인 바, 2014. 9. 말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504동 19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구리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9.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 상당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적인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식’ 자금 운용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높은 이율에 의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00만 원의 돈을 교부 받고,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3,000 만 원, 증제 6호), 차용증 사본 (2,500 만 원), 차용증 사본 (1,500 만 원)
1. 자금관련보고( 폐동 구리 매입 매출 관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사본, 약 정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