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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15476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8.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19호로 당시 피고의 관리인이던 N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이하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951호로 N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8. 10.자 창립총회결의 및 2018. 6. 29.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 다.

가처분 사건 법원은 2018. 10. 22. ‘본안소송의 판결확정 시까지 N은 피고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결정 이후 2018. 11. 23.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96명(의결권 면적 10,744.03㎡) 중 178명이 의결권을 행사(현장 투표 15명, 대리 투표 152명, 서면결의 11명, 의결권 행사 면적 6,715.49㎡)하고 그중 177명의 찬성(현장 투표 14명, 대리 투표 152명, 서면결의 11명, 찬성 의결권 행사 면적 6,687.46㎡)으로, N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참가인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9. 3. 22. 본안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76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참가인은 피고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