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은 자이다.
원고는 B법인의 책임이사공인회계사이고, B법인은 별량농업협동조합,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2012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총괄 공인회계사로 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5.경 B법인을 심리대상감사인으로, 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2012년도 감사보고서를 심리대상보고서로 하여 감사보고서 심리 및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관련계정 등 관련 감사절차 대출채권 실재성 확인과 관련하여 대출채권 8건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첨부하고 각 건정성분류별 표본을 선정하여 전산자료 확인하였다고 기술함 주요거래처별 대출채권명세, 표본선정내역, 대출약정서 검토내역 등의 문서화가 미흡하고, 선정된 표본에 대한 여신분류 및 회수예상가액 검토내역 등이 조서화되지 않음 재고자산 계정 lead sheet만을 작성하고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분석적 검토 등 세부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일부 품목 재고실사 표시하였으나 차이수량에 대한 규명 없고, 실사결과와 기말장부상 최종목록 간의 상호대사 실시하지 아니함) 금융업예수금 8건의 예금거래신청서를 단순첨부하였을 뿐, 표본선정내역, 표본에 대한 검토내역 등의 문서화가 미흡하고, 예수금의 실재성 및 적정성 검토절차 등이 조서화되지 아니함 신용사업손익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