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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장기 숙박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배 일자리를 잃고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여인숙에서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숙박료 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서 위 여인숙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D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