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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17 2015구합2018

공유수면 점유사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하여 속초시 대포동 72에 소재지를 둔 단체이다.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하였다.

- 위치 : 속초시 영랑동 산313-1 - 면적 : 50㎡ (B = 5m, L = 10m) - 기간 : 2015. 5. 11. ~ 2018. 12. 31. - 목적 :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계류장 (이동식 푼툰시설)

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① 석호인 영랑호가 우리나라 철새 이동의 주요 이동통로 및 월동지역으로 주요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각종 조류와 어류(잉어 등)의 번식 및 서식처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 스포츠 등을 할 경우 보존가치가 높은 석호의 수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 의견이 있고, ② 대상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종합 분석한 바에 따라 위 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1,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양환경이나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매립요청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토할 내용일 뿐이다.

이 사건 신청은 플라스틱 재질로서 수면에 떠 있는 이동부선 형태의 계류장 설치를 위한 것이어서 공유수면의 매립과 무관하므로 위 사항은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에 고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