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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4나233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08. 8. 21. 피고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인천 서구 G 임야 30,704㎡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합의하였다.

사업자등록은 공동(피고 E)으로 하고 영업상의 수익 및 세제는 E이 책임을 진다.

영업상의 모든 책임(각종 세금 및 거래행위)은 임차인이 진다

(제3조). 임차기간 중 도시개발 계획으로 수용 결정시 임차인은 영업보상 및 시설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제4조에 대하여 영업보상 및 시설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 나.

피고는 2007. 5. 1.경부터 H 등 2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8. 7. 2.경 위 동업관계가 2007. 12. 31.경 종료되었다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08. 9. 4. E을 공동사업자로 추가[지분율 95%(피고) : 5%(E)]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11. 10. 4.경 다시 동업관계 해지를 이유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2008. 9.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위 음식점과 관련된 각종 지출 및 입금계좌 및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의 입금계좌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고, 아래 마.

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및 위 나.

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