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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 현관에 놓여있던 화분을 던지고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