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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075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8, 17, 16,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창원시장은 2006. 3. 13.경 창원시 성산구 B 내지 C 일원 68,240㎡에 대하여 D지구(이하 ‘D지구’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창원시 고시 E). 나.

창원시장은 2013. 1.경 D지구의 지장물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6.경 D지구에 대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한 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위 위험지구에 포함된 창원시 성산구 F 대 199.4㎡와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부동산 등기부에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4.13㎡’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는 협의가 되지 않았다.

다. 창원시장은 2014. 1.경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25.경 피고 소유의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에 관하여 2014. 4. 15.을 수용개시일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4. 4. 15. 225,437,61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8. 21.경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0. 22. 증액된 4,505,72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5. 수용 개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