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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6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자가용 트럭은 화물 유상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 11: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901동 1603호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902동 앞까지 이사짐을 실어다 주고 운임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